법인 설립과 운영/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확인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3. 1. 06:00

 

 

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이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장애인기업 확인기관

 

① 장애인기업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확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확인기관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확인 업무를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확인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 확인의 현장조사를 위하여 기업전문가로 구성된 전문평가위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확인신청

 

 ①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된 구비서류를 신청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확인기관은 구매정보망에서 반려 처리할 수 있다.

1. 확인신청서(별지 서식) 1부. 

2. 확인신청서(별지 서식)에서 정하는 민원인 제출서류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및 국가 유공자 확인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하나로민원)를 통하여 확인업무 담당자가 직접 확인함으로써 제출을 갈음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하나로민원) 정보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 반기납부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및 직전 3개사업연도 감사보고서(재무제표 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중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한 경영지도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세무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창업 1년 이내의 자, 연도 중 휴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재무제표(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에 의한 실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납부영수증(또는 해당 회사의 임금지급대장)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전 사업연도 중 휴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증빙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1인 기업의 경우 대표자 건강보험증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확인업무 담당자는 제5조의4 규정에 의한 판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확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는 구매정보망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제2호의 제출서류 중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⑦ 장애인등록증 및 국가유공자등록증 상 유효기간 부재로 신청당시 장애인 여부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나 국가유공자확인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처리기한

 

①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확인신청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또는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추가자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회 7일 이내에 한하여 확인업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확인 신청자에게 연장 사유 및 연장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확인 신청자에게 연장 사유 및 연장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확인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이후에 현장평가를 요청한 경우 

2) 확인 신청자가 현장평가 일정을 연기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5. 확인기준 및 현장실사

 

① 법령에 따라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장애인기업 확인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한다. 

③ 확인신청자는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확인 신청자가 제3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지연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확인기관 또는 관리기관은 반려 처리한다. 

⑤ 확인기관은 현장실사를 마친 후 신속히 현장실사 결과를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확인서 발급 등

 

① 관리기관장은  확인신청 및  조사·검토결과 장애인기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청장” 명의의 확인서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하고 확인 신청자에게 문서, 유선,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과 확인기관은 확인에 따른 수수료 등 일체의 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7. 장애인기업 확인시 유의사항

 

장애인기업의 혜택은 자금지원 우대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며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른 혜택은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이며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의 확인 신청부터 혜택신청까지 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