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과 운영/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 11. 06:00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3. 정관등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정기간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사사업(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애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한다.

1) 유사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 가능단, 유사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사업비와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은 중복 불가

2) 예비사회적기업은 부처형 또는 지역형 중 한가지로만 지정 가능하며, 부처형·지역형 중복 지정 불가능예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타 부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불가능하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도 지정 불가능

 


 

6. 인증요건

 

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근로자와 서비스 수혜자를 고려하여 다음의 5가지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들 중에서 하나의 유형에 부합되어야 함

2)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과 같은 사회적 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은 영업활동을 통합 수입 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 동안의 사회적 목적 달성 실적을 제출해야 함 [취약계층의 범위](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 2조)

3)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7.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8. 사회적기업 운영시 주의사항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일자리제공형이 상법상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은 상법상 회사가 운영하기에 많은 고민을 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취약계약을 고용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생산성에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조달사업을 추천하며 그 이유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혜택이 있으며, 조달사업은 비교적 현금흐름이 좋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승인은 인권행정사가 도움 및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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