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사업계획서 작성

이불 등 다수공급자계약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1. 18. 06:00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2. 구매공고

 

구매관리번호: 00-20-3-0171-00

공고(사업)명: 이불 다수공급자계약 공고

계 약 방 법: 일반(3자단가)-다수공급자물품계약

세 부 품 명: 품명 및 수량 참고

추 정 가 격: ·

수 량 및 단 위: 품명 및 수량 참고

분 할 납 품: 가능

입 찰 방 법: 일반(3자단가)

계약자결정방법: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납 품 기 한: 납품요구 후 60일

인 도 조 건: 납품장소 하차도

하자담보기간: 1년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부터 3년

기 타 사 항: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3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3. 품명 및 수량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예정수량 단위 중기간경쟁 제조 기타
5212150201 이불 100,000 중기간
경쟁
제조 - 소방·경찰·군
규격 포함
- 업체 제시규격
5212150301 이불커버 100,000
5212150501 베개 100,000
5212150601 100,000
5212150801 담요 100,000
5212150901 시트 100,000
5212150401 매트리스커버 100,000
5610150801 매트리스* 100,000
5212151201 베갯잇 100,000 일반

* 3단 접이식 매트리스에 한하며 스프링 매트리스는 제외함


4.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계약하고자 하는 물품에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이 포함된 경우 중기간경쟁물품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물품에 대한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이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이어야 합니다.

 적격성평가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신규 등록품목에 대하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제4항제3호에 따라 납품실적 3건 이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① 나라장터에서 구매공고 검색(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 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서류 및 규격서 등(1차 제출서류 제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 → ⑤ 가격협상 → ⑥ 계약체결 → ⑦ 종합쇼핑몰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이용가이드⇒사용자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필요서류

 

① 적격성평가신청서 및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제2-1호 서식에서 정한 서식) →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공장등록증명서(적격성 평가 관련 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⑤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⑥ (적격조합이 참가하는 경우)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 (업체규격) 공고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규격서와 규격서를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 (수요기관규격) 첨부된 규격서와 규격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제출

⑧ (시험성적서) 적격성평가 제출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원·부본 또는 재발급 서류 제출

⑨ 견본6(모델별 1개, 가격자료제출 시)

⑩ 신규물품의 경우 실적증명서, 인감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현장명 기재, 설치사진 포함) 각 1부 (MAS 계약되었던 물품은 제외)


7. 조달사업 전문 행정사

 

 조달사업은 일반 시장과 매우 다른 납품방식과 영업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의사항은 기존 조달컨설팅이나 조달행정사로 광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선 조달컨설팅 업체는 불법으로 조달행정은 조달사업법과 전자조달법은 행정법으로 행정법상담을 대가로 받을 경우 변호사법 위반 및 행정사법 위반이고 계약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업체는 컨설팅업체에게 이행요구나 손해배상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조달행정사라고 하시는 분 중에서는 조달업체 근무경력이 없으신 분이 많이 계셔서 종합적인 상담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효종 행정사는 행정사 자격취득중에 조달업체 5개사에서 15년간 영업, 조달계약, 제조, 납품 및 사후관리까지 한 경험이 있는 최고 전문가입니다. 

 

조달행정은 조달업체 경력 조달행정사와 함께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행정전문 이효종 행정사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