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일반주거지역내 건물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일반주거지역내 숙박시설 가능한가?일반주거지역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 경우는 이미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일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합니다.문제는 숙박시설이 아닌 경우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의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조건은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출처 : 관광숙박업 업무편람 2. 관광숙박업이란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1)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가. 관광호텔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