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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임시보관장소 승인

안녕하세요.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정리하였습니다.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이란?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폐기물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아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1. 폐콘크리트2. 폐아스팔트콘크리트3. 폐벽돌4. 폐블록5. 폐기와6.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7. 폐합성수지8. 폐섬유9. 폐벽지10. 건설오니[준설공사, 굴착(땅파기)공사, 지하구조물공..

농어촌민박 정책자금 1.4% 금리 건축하기

안녕하세요.농어촌민박 정책자금 1.4% 정책자금 건축 및 인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어촌민박의 건축을 정책자금 1.4%를 사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어촌민박의 지정요건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건축물대장에 따라 확인) - 단독주택이 여러 동으로 이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지번에 포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나의 농어촌민박으로 신고가 가능..

일반주거지역내 건물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방법

안녕하세요.이효종 행정사입니다.관광숙박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일반주거지역내 건물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일반주거지역내 숙박시설 가능한가?일반주거지역에서 숙박시설이 가능한 경우는 이미 건축물의 용도가 숙박시설일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합니다.문제는 숙박시설이 아닌 경우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의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조건은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출처 : 관광숙박업 업무편람 2. 관광숙박업이란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을 말합니다.1)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가. 관광호텔업 (..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심의 절차 유의사항

안녕하세요.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심의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심의 절차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

조달청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조달청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조달청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체결과 관리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주요 용어의 정의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조달청장이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말한다.2) "종합쇼핑몰"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