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이의신청, 행정심판)/개발부담금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2. 4. 19:52

 

1. 개발행위허가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2. 개발행위의 허가

 

다음의 개발행위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제외)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와 이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이란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ㆍ과 상호간의 변경은 제외) 

② ①에서 정한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옹벽 설치(영 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①에서 ‘조성이 완료된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농지 중 경작이 가능한 상태인 농지를 의미한다. 

 

(3) 토석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4)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분할(

 

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② 「건축법」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를 받은 경우도 포함) 

③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5) 물건적치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함)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 토지형질변경(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 및 토석채취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이 경우 농업ㆍ임업ㆍ어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① 농업의 범위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농업 

② 어업의 범위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어업 

③ 임업의 범위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의한 임업 

④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농업ㆍ임업ㆍ어업으로 분류하는 시설

 


 

3.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1)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ㆍ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개발행위도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한다.

2)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1) 응급조치의 시기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이후 

(2) 응급조치의 종류 

①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보수ㆍ보강 및 이에 수반되는 임시조치(단,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는 제외) 

② 재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의 제거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행정기관에 한함) 및 그에 협조하는 행위 

(3) 응급조치 후 신고의 시기
응급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단, 응급조치가 1개월 이상의 소요기간이 예상될 경우 응급조치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ㆍ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인 경우에 한함)
 다음의 경미한 행위. 다만, 그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 

②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 

③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과 육상 등 내수양식업을 위해 설치한 양식장을 말한다)을 제외]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①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②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이하 같음) 

③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해당 대지에 절토나 성토행위가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 다만,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인 건축물이 건축된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대지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사업ㆍ택지개발사업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나. 지목이 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인 대지
다.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를 포함) 다만, 축사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①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②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①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②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③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④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⑤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적치 

①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②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미한 변경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또는 수평투영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나.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라.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작물의 위치를 1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1-5-6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1-5-5.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  허가신청

 

(1) 개발행위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개별 법률에서 토지의 수용?사용, 매수청구 등 소유권 및 사용권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따를 수 있다. 

③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④ 설계도서(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⑤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⑥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⑦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의 경우는 제외).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일 경우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⑧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⑨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제출서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허가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의제협의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2) 허가권자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3)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인?허가 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허가 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1) ~ (3)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에 정한다.
- 허가처분 및 통지 

(1)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심의 또는 협의기간 제외)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 또는 법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법 제57조제2항?제3항) 

(2) 허가권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발행위를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법 제57조제4항

①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오염방지 또는 위험예방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③ 당해 행위로 인하여 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조경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④ 역사?문화?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경우 

⑤ 재해 취약성분석결과 폭우재해 1등급지역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재해관련 지역?지구로 지정되거나 계획이 수립되어 재해예방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⑥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되거나 공공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⑦ 도시?군계획 및 성장관리방안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⑧ 그 밖에 시?군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건 및 조언사항 반영을 위한 경우 

 

(3)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부담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않고 조건을 붙일 수 있다.


a. 준공검사 

(1)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제83조에 따라 설치되는 것은 제외),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완료한 때에 개발행위준공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준공사진 

②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 

③.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완료 후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준공검사에 갈음한다.(규칙 제11조제1항

(3) 허가권자는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규칙 제11조제3항

(4)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허가권자가 2-1-5.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대상 인?허가 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개발행위허가 유의사항

 

행정사로 활동하면서 손님중에서는 행정사의 정확한 업무영역을 모르시고 허가는 토목기사나 아는 분한테 의뢰했으니 사업승인만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각종 서류를 준비하면서 당연하게 허가를 의뢰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행정사는 허가전문 자격증으로서 허가의 대리권이 있습니다. 즉, 자격이 없으신 분에게 허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로 민법상으로는 당사자간 거래는 무효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해도 손해배상을 할 수 없으며, 행정법상으로는 당사자 모두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의 위임은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합법이며 편리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개발행위허가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