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이의신청, 행정심판)/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9. 19. 08:31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개발이익이라고 하며, 개발부담금은 이러한 개발이익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3. 기준 시점

 

  ①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한다.

1. 인가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2.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취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2. 납부 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거나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가의 산정

 

①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② 부과 대상 토지를 분양하는 등 처분할 때에 그 처분 가격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 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③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2. 경매나 입찰로 매입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收用)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5.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토지나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 면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⑥ 개시시점지가에 대하여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으려는 납부 의무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개발비용의 산정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하 “개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1. 순 공사비(제세공과금을 포함한다),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

2. 관계 법령이나 인가등의 조건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3. 해당 토지의 개량비

② 제1항 각 호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①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나 사업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세액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부담률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산정된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8. 개발부담금 전문 행정사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으로 상당한 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해당 기관에서 부과할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산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이를 부과 처분이 되어 행정법상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며, 행정심판 해당 기관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부과처분 받은 날 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 해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편리하고 개발부담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