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인허가 의제제도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4. 8. 07:00

 

 

인허가 의제제도의 개요 및 현황

 

가. 개요

 

인․허가 의제제도(擬制制度)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여러 행정청에서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그 하나의 사업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가 이루어지게 하되,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관련 인․허가를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효율화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 관련 규정의 적용은 아예 배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기존의 법질서를 심히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일반적으로는 주된 인․허가관청이 주된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인․허가의 문제를 그 각각의 개별 인․허가관청과의 협의를 통하여 관련 인․허가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간다.

 

《각종 인․허가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예》

□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ㅇ 주된 인․허가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ㅇ 다른 인․허가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절차(주택단지에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와 시행자지정을 거친 후의 동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

  -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산림의 훼손이 수반되는 경우)

  -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주택단지의 진입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행위허가(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인 경우)

  -그 밖에 사업내용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면허,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등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개별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일일이 별도로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개별법률의 인․허가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치중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공익성에 대한 판단은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산림법령에 의하면 산림훼손허가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산림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주택건설 등의 형편으로 보아 주택건설사업이 반드시 행하여져야 하는 경우에도 산림법령 관련 부서에서는 주택건설사업 전체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산림법령에 의한 요건에 의하여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재량의 정도가 큰 인․허가의 경우에 더욱 커질 수 있다.

 

둘째, 개별법률에 의한 인․허가요건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 동일한 요건을 여러 행정청에서 심사하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낭비가 있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재량의 정도가 큰 인․허가의 경우에는 인․허가의 결과가 다르게 됨으로써 혼란이 생길 우려도 있다.

 

셋째,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여러 행정청에 인․허가를 신청하여 일일이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어느 하나의 인․허가의 내용이 최초의 계획과 달라지는 경우 전체 사업계획에서 관련된 부분을 조정하여 다른 인․허가의 내용도 변경하여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 그 후에 다른 인․허가에 대하여도 변경이 생긴다면 결국 사업계획의 시행이 늦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업의 시행 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사업계획의 승인을 전제로 투입한 노력․경비 등을 무위로 만들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게 된다.

인․허가 의제제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창구일원화(窓口一元化)’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인․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 부서를 하나로 지정하여 그 부서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 인․허가증을 발급하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경우 신청인은 여러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창구’만 하나로 되어 있을 뿐이고 인․허가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개별부서에 넘겨져 개별법률에 따른 인․허가 심사를 받게 되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창구일원화는 인․허가의 요건에 있어서 서로 관련이 없고 재량의 여지가 그리 크지 아니한 경우에만 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건축허가와 영업허가의 경우 그 요건이 모두 다르고 재량의 여지가 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창구일원화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하는 때에 관련되는 여러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으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된 인․허가를 하는 행정청에서 종합적으로 협의 등 그 인․허가의 과정을 주관하도록 하는 인․허가 의제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허가 실제 적용예

위 이미지는 공장설립시에 의제 인허가를 표시하는 항목이 있는 서식이다. 더욱 자세한 문의는 인권 행정사에게 문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