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인가와 허가 (인허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4. 6. 15:31

행정사에게는 다른 자격증과 다르게 행정청에 인가와 허가에 대한 대리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가는 무엇이고 허가는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가( 認可) 란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하는 . 법인 설립의 인가, 사업 양도의 인가 따위이다. 

좀 뜻이 어렵습니다. 

풀이 하면 각각의 법률 사실이 모이면 법률 요건을 갖추고 법률 요건이 완성되면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특정 행정법 체계에서는 법률행위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영리법인의 인가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누구나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법인을 구성할 수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특정요건을 갖추어도 해당 행정청의 승인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비영리법인은 설립될 수 있습니다.

즉, 인가는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행정청의 승인으로 법률행위를 완성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통상 인가를 허가로 명칭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가(許可)란

행정청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부작위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마약은 일반적 또는 상대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없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극심한 통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약품으로 개발할 경우 행정청의 승인없이 사용하면 마약 생산 및 유통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허가는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에 승인을 받고 사용하면 적법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가와 허가를 모두 인허가로 불리고 있으며 인권행정사는 일반행정사로 인허가 대리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