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서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6. 4. 06:55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 이유로 첫째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법령에 따라 해체를 해야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관련 허가를 통하여 공적인 문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번째 절차는 허가 신청서 작성입니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해당 서류는 건축물 해체 신고와 해체허가신청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서식으로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물건지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근거로는 

「건축물관리법」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처리절차는 신고서 하단에 아래처럼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은 석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절차를 해서 전문업체에서 해체를 해야 하며 하수처리시설 철거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로는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검토를 받아 제출합니다.

관련서류를 보내 첨부하오니 도움이 필요시에는 연락주세요.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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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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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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