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인허가 업무와 업무처리 방법 제안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4. 8. 06:46

행정사의 대표업무 중 중요한 업무는 인허가 업무입니다. 인허가 업무는 행정사에게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의뢰한 당사자는 관련업무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실제 업무는 위임을 받은 행정사가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수임한 행정사는 대리의 관계로 행정사가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의뢰인에게 귀속하며, 의뢰인은 수임 행정사에게 관련 정보와 자료제공시 허위사실 없이 제공해야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의뢰인과 행정사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의뢰인이 수임 행정사와 위임(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허위 자료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고 행정사는 업무수행 의무를 면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인허가의 대부분의 ***의 허가, ***의 승인이란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신청서는 용인시의 공장등록신청서 양식입니다.

공장설립신청

공장설립승인 신청은 1가지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그 중에서 한가지 법률만 저촉되어도 설립승인이 불허가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행정사와 위임(대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우선 상담으로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행정사는 이를 검토하여 보고서를 받고 하면 매우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에서 중요한 것은 의뢰인은 비용이 들더라도 합리적인 상담을 하고 위임(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사는 이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것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권 행정사는 인허가 업무로 인한 행정법 상담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와 사실로 가능성이 없는 인허가 업무는 수임하지 않으며, 해당 상담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본래에 책정된 인허가 업무 수임료에서 상담료를 공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인허가 업무(대리)의 시작은 행정법 상담을 통해서 1차적으로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2차로 위임(대리) 계약을 통한 업무를 수행하여 실수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