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기준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0. 21. 06:00

 

1. 직접생산확인이란?

 

「판로지원법」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할 시 해당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2. 직접생산확인 정의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소프트웨어개발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PC)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 공정을 직접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생산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사업장 - 자가보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 증빙자료 최근 3개월분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 SOHO사무실 등 공동이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시는 총칙 제7조의 격벽 및 출입구 분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4. 생산시설 

 

① 개발용 컴퓨터(PC) 1대 이상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언어를 구동할 수 있고 유/무선통신기능, 문서작성이 가능한 사양(CPU-1GHz 32비트(x86) 또는 64비트(x64)프로세서(*1), Memory(시스템메모리)-1GB이상, HDD(하드드라이브)- 40GB 이상, CD/DVD-ROM 드라이브, 인터넷 액세스 기능, 디스플레이 모니터 등)을 갖추고 있는 컴퓨터 및 기타장비

 


 

5.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중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인 이상 (아래의 자격 또는 경력, 증명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인력)
자격 또는 경력증명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제5호 및 시행령제1조의2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1년이상 경력자)
- 관련학과 졸업증명 :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전자상거래, 인터넷, 시스템공학, 정보보호, 지식정보 등 ※ 기술자격 :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정보처리, 사무자동화), 기능사(정보처리) 등 국가기술자격 및 자격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증된 공인민간자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

 


6. 공통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3개월분) - 상시근로자인 경우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함께 제출 필수 (단, 이미 제출한 경우 중복제출 필요 없음)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최근 3개월 월차임)이체 내역 - 임차공장인 경우 제출 필수 건축물대장 -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 대체 제출 (제품별, 일정요건하에서만 대체 가능하므로 제출전 확인 요망) 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 - 규격, 모델명, 모델번호 등 상세정보 기재 (해당양식은 smpp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


 

7. 조달행정 전문행정사

 

  직접생산확인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조달업체가 조달입찰이나 관련사업에 필요한 확인입니다. 중요한 점은 직접생산확인 품목이 매웅 다양하기 때문에 조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직접생산확인 품목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즉, 다수공급자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코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직접생산이외에 조달사업과 연계한 지식을 보유한 조달 전문가와 깊이 있는 상담이 매우 필요합니다.

 

조달전문 행정사와 상담을 받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