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농원

관광농원의 사업진행 안내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0. 15. 06:00

 

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2. 사업규모 : 1만5천㎡이상 100만㎡미만

 

◦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시행규칙「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어업전시관(60㎡이상), 학습관(60㎡이상)

*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학습관을 설치하지 않고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그 밖의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사업비 지원 :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없음


 

3. 사업신청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관광농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를 거쳐야 함(자부담으로 사업할 경우에도 또한 같음)

◦ 관광농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연차별‧공종별 공정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4. 사업추진단계

 

(1) 사업계획 승인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변경승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사업계획서상의 총사업비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은행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확인 후 승인하여 공사중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 사업기간연장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2) 사업계획변경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의 변경을 사업목적 달성 또는 현지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함

- 또한, 숙박‧식당 등 위락시설의 확대 변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여야 함

◦ 사업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면적변경이 수반되는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영농체험시설 면적의 20%이상(최소 2,000㎡이상) 영농체험시설조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계획 변경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5. 사업시행단계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농원 사업 시행중에 경영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 토지 및 시설 등이 경매처분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 청문조사 등을 실시한 후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계획 승인취소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공정계획을 인력‧자재 수급계획 뿐만 아니라 기상여건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하여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 등 사전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농어촌정비법」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에 따라 토지와 시설을 임대할 수 있음.

 


 

6. 사업운영단계

 

◦ 관광농원 사업자가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준공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내용을 검토 후 사업자 신고필증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숙박‧식당 등 관광농원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여 관광농원으로서의 특성유지와 시설 및 위생관련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조치와 관련 취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9조·제90조·제116조 등의 규정에 따름


 

7. 관광농원 전문행정사

 

 관광농원은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업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농어촌정비법상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업니다. 법적인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사업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사업을 특히 체험시설을 전체 사업면적에 20%를 준비해야 하고 이후에는 어떻게 사업화 할 것인지 고민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관광농원 전문행정사는 단순한 사업승인이 아닌 향후 사업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