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농원

관광농원사업 허가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8. 9. 21:18

 

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2.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법률관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등), 제118조(청문), 제130조(벌칙), 제131조(양벌규정), 제132조(과태료) 등


3. 신청절차

 

1) 사업신청단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관광농원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를 거쳐야 함(자부담으로 사업할 경우에도 또한 같음)

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이하 “농어촌관광휴양지”라 한다)의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명칭과 위치 및 규모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농어촌관광휴양지 시설의 조성계획과 공사 시행기간

4.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 명세서

5. 시설물 배치 상황 등이 포함된 조감도

6. 농어촌관광휴양지 주변의 관광자원 현황과 도로 등 교통 여건

7. 작목별ㆍ시설별 사업비 조달계획

8. 농어촌관광휴양지의 분양ㆍ운영 계획

9. 그 밖에 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


4. 사업내용

 

1) 사업규모 : 100,000㎡미만

 

2) 시설기준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해당 일반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아님) 상 확인가능 시 숙박용으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은 1개동까지 허용

※ '05.11.5이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중이던 자가 ’06.5.4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은 경우,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객실 7실까지 운영가능(양도․매수 등에 의한 사업승계는 불가)

 

3)  시설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수동식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각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고시 제2015-133호(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4)  민박사업자가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영업범위

 

-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

* 조식 제공만 가능하며, 투숙객 이외의 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없고, 그 비용을 민박요금에 포함시켜야 함

 

5)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영농체험시설: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000㎡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면적의 20%이상일 것

 

6)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제공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여부 결정(숙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 나목 관광농원의 정의에 따라 설치 가능)

※ 단, 사업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관광농원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규모 및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 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관광농원의 기타시설에 포함되지 아니함


5. 사업시행

 

1)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농원 사업 시행중에 경영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 토지 및 시설 등이 경매처분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 청문조사 등을 실시한 후 당해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계획 승인취소 등을 검토하여야 함

2) 사업시행자는 당해연도 공정계획을 인력‧자재 수급계획 뿐만 아니라 기상여건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하여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사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3)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정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지 확인 등 사전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4)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5)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농어촌정비법」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에 따라 토지와 시설을 임대할 수 있음.


 

관광농원사업은 치즈만들기 체험 교실, 양치기 체험 교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제공시설 등을 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로 금융지원정책이 있어서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관광농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서 허가는 물론 각종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광농원 전문 이효종 행정사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