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9. 25. 06:00

 

1. 응급환자이송업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있는 법적 개념이며 응급환자의 개념을 명확이 파악해야 합니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2.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절차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1.>

⑥ 이송업자가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2. 29.>

⑦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3. 시설기준

 

 

 


 

4.  구급차의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치의 기준

 

 


 

5.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1부

 ②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③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④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⑤ 기존법인의 경우 : 정관, 임원의 명부 1부,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⑥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계획서 1부.

 


 

6.  응급환자이송업 전문행정사

 

  응급환자이송업은 환자를 이송하는 업종으로 허가조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응급환자 이송업행정사라고 쉬운 것은 아니지만 담당 법령을 근거로 기본적인 허가조건을 갖추고 허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면서 허가를 완성해가는 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허가서류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하는 조건과 형식을 맞추고 사전에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하면서 진행합니다. 이론상은 2개월내 가능하지만, 다른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 최장 6개월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는 전문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신속하고 편리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