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9. 4. 08:10

 

 

1. 노인의료복지시설이란?

 

 노인의료복지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에 명시되어 있으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요양시설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ㆍ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2011. 6. 7.>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4)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 설명 ]

① 신고인

- 성명(대표자) 직접입력 / - 법인명 직접입력 / - 주소 직접입력

② 복지시설

- 명칭 직접입력  / - 시설의종류 선택입력 /  - 소재지 직접입력 /  - 시설의장 직접입력 / - 주민등록번호 직접입력

③ 입소정원 직접입력

④ 사업개시예정일 직접입력

⑤ 직원

- 총인수 직접입력 / - 자격보유자 직접입력 / - 비고 직접입력

⑥ 예산

- 수입액 직접입력 / - 지출액 직접입력 / - 비고 직접입력

 

- 첨부서류 -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자로부터 입 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노인요양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설 치하는 입소자 30명 미만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 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 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각 1부


 

4.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 유의사항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는 단순한 신고절차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실질적인 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로서 다른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사업계획서만 의뢰하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당 신고는 설치기준과 운영기준이 시행규칙으로 마련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불허가되고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가 관련 법령, 시행규칙, 사업자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허가신청전에 담당 주무관과 사전 논의를 하고 허가 신청을 해야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는 허가사항으로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면 편리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2284-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