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

지상권 지료 산정 방법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9. 13. 06:00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지료 산정시 별도의 계약이 없는 경우  지적현황측량을 하고 감정평가하여 지료를 산정합니다. 이 때 필요한 지적현황측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지적'이란?

 

 국가기관이 국토의 전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공시하고,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의 제도입니다. 지적은 국토의 고유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지적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습니다.

 


 

 3.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지적측량은 지적세부측량, 지적기준점측량, 지적확정측량 등으로 분류됩니다. 지적세부측량에는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 측량과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등이 있습니다. 지적기준점측량에는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이 있습니다.

 


 

3. 지적현황측량이란?

 

  토지,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이 점유하는위치현황(점, 선, 구획)이나 면적을 지적도 및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상에 표시하기위한 측량입니다. 건축물 준공, 점유면적 확인, 구조물 위치 확인 시 주로실시합니다.

이런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 건축물 위치현황(준공검사, 건축물대장 등재 등)

- 담장, 옹벽, 전신주, 묘지 등 구조물의 위치 및점유면적 확인

- 인접토지에서의 침범면적 확인

- 도로, 구거 등의 위치 및 점유면적 확인

- 국공유지 점유면적 확인(대부, 불하, 점용, 사용료 등)

- 계획선 및 선지정에 의한 면적 확인

- 묘지 허가·설치·준공을 위한 현황측량

 

 


 

4.  지적측량 처리절차

 

1) 지적측량의뢰

 

측량의뢰는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 방문-지적측량접수창구(시군구청 민원실)

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다. 전화-바로처리콜센터(1588-7704)

 

2) 의뢰서 제출

 

측량 의뢰 시에는 지적측량 의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위임장, 허가서 등의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은 '안내마당의 서식다운로드' 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수료 납부

 

지적측량 의뢰 시 접수 담당자가 수수료 금액과 납부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수료는 선납 또는 의뢰 시 50% 납부 후 측량 전일까지 완납해야 합니다.
수수료 납부는 계좌 입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가능합니다.

 

4) 상담 및 접수

 

접수담당자가 의뢰 사항을 확인하여 수수료, 처리 절차 등을 상담해 드립니다.
수수료 납부가 확인되면 측량이 접수됩니다.

 

5) 측량일자 협의

 

 측량 날짜는 상담 시 안내해 드리며, 측량시간은 측량 2일 전에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 요청 또는 일기불순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정일에 측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사의 예약된 측량 일정 이후로 연기됩니다.

 

6) 입금표 교부

 

납부하신 수수료에 대해서 입금표(계좌 입금 후 요청 시) 또는 신용카드매 출전표를 교부해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는 측량 완료 후 수수료가 확정된 후에 발급해드립니다.

 

7) 측량수행계획서 제출

 

측량이 접수되면 관할 지적소관청에 측량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8) 측량 준비

 

 측량팀은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시하기 위해서 지적공부와 측량자료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전 준비를 합니다.

 

9) 측량시간 통지

 

측량시간은 측량 2일 전에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10) 측량 입회

 

  현지측량 시 의뢰인만 입회하여도 측량 실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인접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같이 입회하시기 바랍니다.

 

11) 경계점표지 설치

 

현지측량에서 경계점표지 설치와 관리 행위는 재산권 행사로써 의뢰인이 직접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노약자의 경우 측량팀에게 요청하면 설치를 도와드립니다. 현지측량 시 소요되는 경계점표지는 고객편의를 위해서 공사에서 제공해 드립니다.

 

12) 현지측량

 

  측량 대상 필지의 성과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준점과 주변 필지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을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인근에 기준점이 없거나 주변 필지 측량에 장시간 소요 예상될 경우에는 고객 불편 예방을 위해서측량팀이 현지에 먼저 도착하여 준비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13) 측량성과 작성

 

측량 후에는 측량결과도와 의뢰인에게 교부하기 위한 측량결과부를 작성합니다.

 

14) 측량성과 검사요청(토지이동 측량)

 

등록전환, 분할측량 등 토지이동이 있는 측량의 경우에는 측량성과에 대해서 관할 지적소관청의 성과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5) 결과부 교부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의 결과부는 대게 측량 익일에 교부 가능하며,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등 토지이동이 있는 측량의 경우에는 성과 검사 완료 후에 교부 가능합니다.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의 결과부는 바로처리센터에서 의뢰인 본인 회원가입 후 온라인 결과부 열람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6) 영수증 교부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지적측량 완료 후 정산하여 확정된 수수료에 의하여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는 타인의 명의에 의한 교부와 재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불가능합니다.

 

17) 토지이동 신청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등 토지이동이 있는 측량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관할 지적소관청에 토지이동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토지이동 신청 관련 문의는 관할 시·군·구 지적소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 지적공부등본 신청

 

지적공부 등본을 발급받아서 정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후속절차(등기)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등 필요한 후속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업무처리 절차도>


 

5. 지적현황측량성과도 필요한 이유

 

 지적현황측량성과도는 지상권의 지료청구시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토지소유주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지료 산정시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토지소유자는 건축물의 점유면적을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토지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대지일 경우 2006년도 판례는 연 5%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이 기준에 불복시 정식재판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지료분쟁이 있을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행정절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2284-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