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조달사업 인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Best HRD)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8. 19. 23:18

 

1. 사업개요

 

◦ 공공․민간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 중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인적자원개발 촉진

 


 

2. 신청‧접수

 

가. 신청대상

 

◦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제19조 제1~4호에 따른 기관* 및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정하는 공공부문** 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연구회, 지방교육행정기관(시‧도교육청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학교, 국립대병원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고시 공공기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정‧고시 지방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 기타 관계 부처 협의 확정기관

 

◦ (민간부문)

 

「고용보험법」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대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중소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능력중심 고졸자 채용, 고졸근로자 진학· 국가자격증 취득 등 후학습에 대한 지원 우수기업

*선취업: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인문계고 특화과정, 인문계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후학습: 재직자특별과정, 사내대학, 일학습병행 P-Tech, 야간·계약학과,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학점취득(학위취득), 국가자격증 취득 등

 

나. 신청제한

 

◦ (공공부문)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인적자원개발(HRD)관련 또는 노동 관계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민간부문)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인적자원개발(HRD)관련 또는 노동 관계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업장, 법 위반 명단공표 사업장 등은 신청 불가

☞(참고1) 인적자원개발(HRD) 또는 노동관계법 범위

  ① 근로기준법 ② 최저임금법 ③ 남녀고용평등법 ④ 임금채권보장법 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⑥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⑦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⑧ 근로복지기본법 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⑪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⑫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⑮ 산업안전보건법 ⑯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⑰ 고용보험법 ⑱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⑲중대재해기업처벌법(2022.1.27.시행)

다. 신청구분

◦ (신규인증) 신규 신청 기관 및 ’17년 이전 인증기관(인증유효기간 경과) ◦ (재인증) ’18년 인증기관 중 희망하는 기관

 

3. 심사기준

 

◦ (공공기관·대기업·중소기업)

인적자원관리(HRM) 및 인적자원개발(HRD)의 역량 및 우수성 심사

① 인적자원관리(HRM): 인사관리체계 수립, 채용·인사평가·배치·승진 등 인사제도 운영, 성과목표 관리, 역량개발 제도 운영 등

② 인적자원개발(HRD): 인재육성계획, HRM과 HRD 연계 정도, 교육훈련 참여도‧교육훈련 투자 정도, 인적자원개발‧개인 역량개발 평가·피드백

 

◦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고졸 근로자 고용, 후학습 지원, 후학습 후 처우개선(인사, 급여), 선취업-후학습 장려 문화, 선취업 근로자 육성 등


4. 선정 절차

 

가. 심사 절차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실시

① 1차(서류심사) : 심사기준 항목별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평균 반영,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현장심사 대상 선정

② 2차(현장심사) :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대하여 심사위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현황 등 심사(기준점수 이상인 민간부문 재인증 기업 제외)

* HRD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

 

나. 선정 기준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공공·대기업·중소기업) 총 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 취득

※ 단, 인적자원관리부문 240점 미만, 인적자원개발부문 360점 미만인 경우는 총점과 관계없이 탈락

◦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총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취득

 


 

5. 인증 혜택 

 

인증서(패) 수여 외에 다양한 혜택 제공

 

-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인증패 수여 및 인증 로고 활용

- 최우수인증기관(4개 기관) 담당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여

-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 지원

- 인증기관 우수사례 홍보

- 인증기관 정기근로감독 3년간 면제


 

6.  조달사업 혜택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은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목표로 국가에서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인증입니다.

 정부조달 사업을 하시는 기업에게는 입찰시 가점이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2021년은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2022년을 위해서 지금부터 상담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인증은 변호사와 행정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타 자격사나 무자격 컨설팅업체에게 위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인증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