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의 정의 1)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함께 부수적 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휴게음식점 음식류를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설기준 1) 일반음식점에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2)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에는 객실(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