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숲 2

산림보호구역의 치유의숲 허가절차

안녕하세요.산림보호구역의 치유의숲 허가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산림보호구역내 치유의숲 중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산림보호구역”이란 ?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1. 입목(立木)ㆍ죽(竹)의 벌채2. 임산물의 굴취(掘取)ㆍ채취2의2. 입목ㆍ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3. 가축의 방목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

치유의 숲의 조성계획 및 절차

안녕하세요. 산림휴양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공익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으며, 치유의 숲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2. 치유의 숲의 조성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그리고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