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 업무를 하다보면 증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계약은 민법 554조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법적 권리와 의무가 존재하며 계약당사자의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이란 ?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즉 계약의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야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어떤 물건을 증여할 때도 상대방도 이를 승낙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만약 승낙이 없으면 증여계약의 효력이 없습니다. 언제 무엇을 주는지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승낙자는 이에 대하여 고민하고 승낙해야 효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