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시설 3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의 지정신청 및 기준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전체 근로자의 70%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최소 10명이상), 장애인 근로자 중 60%이상이 중증장애인인 생산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합니다. 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1. 지체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뇌병변장애..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의 지정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1.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