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조달행정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조달행정에서 매우 중요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 절차와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기준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참여하는 장애인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그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고용 및 근로를 통한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품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그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신청자의 적격성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2)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아래 각호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운영법인과 분사무소(지점)를 각각 지정할 수 있음
가. 「민법」 제32조에 따른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소관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고 등기된 법인
나. 법인 정관 상 ‘장애인 복지’를 주목적 사업으로 하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 근거가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장애인복지와 관련한 고유목적 사업실적이 있을 것
3) 정신질환자 재활훈련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0] 2호 라목의 ‘직업재활시설’

4. 장애인근로자 고용 비율
1) 생산시설은 전체 근로자의 70/10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장애인근로자의 고용비율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함
ㆍ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 장애인근로자 수/전체 상시 근로자 수 × 100
- 위 다항 4)호에 따른 추가 고용 장애인의 비율은 고용승계 인원을 기준으로 별도 산정ㆍ적용함
2) 위 호에 따른 장애인근로자의 60/100(심사기준 제5조에 따른 품목은 30/100) 이상은 중증장애인으로 하여야 한다.
- 중증장애인근로자의 고용비율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함
ㆍ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전체 장애인근로자 수 × 100
- 생산시설이 본 고시 제5조제1항의 중증장애인 고용요건 특례를 적용받는 품목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생산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품목별로 해당 품목에 배치된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중증장애인근로자 비율을 각각 산정함
- 위 다항 4)호에 따라 추가 고용 장애인에 대한 중증 비율은 동일 하게 적용함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절차

- 공고를 검토하고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이 진행됩니다. -
1) 지정절차
가. 지정신청 → 서류 및 현장 심사 → 지정 공고 및 지정서 발급
나. 처리기한 : 신청기간 종료일 후 60일
다. 지정공고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공고
2) 신청서류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신고증, 장애인복지단체 설립허가증 또는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다. 근로자 명부
라. 근로자 임금대장
마. 정관 또는 규약 사본
6. 중증장애인생산품 혜택
1)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가.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나.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2026년 구매목표비율은 1.1%)
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2) 중증장애인생산품 법령

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유의사항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시 관련 생산품은 위에 규정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법령을 제정하여 혜택을 주는 중요한 이유를 알아야 본질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증장애인은 통상적인 근로를 제공하기 어려운 분으로 생산품 및 노동의 질이 매우 낮아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주는 중증장애인의 업무로 인하여 문제가 없도록 다양하게 보살펴드리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생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는 생산에 어려움이 있지만 판촉에도 도움이 되어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인권 행정사사무소가 유명한 이유는 이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등 각종 인증을 획등함으로써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관련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각종 고충을 들으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