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허가 4

주류소매업의 종류 및 면허기준

안녕하세요. 주류소매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주류소매업의 종류의 면허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주류소매업이란?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주류소매업의 면허기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면허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외의 판매장에서 주류소매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 3. 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

주정도매업의 면허조건 및 제

안녕하세요. 주정도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주정도매업은 주세면허법상 주류판매업으로 법적인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주정도매업이란 주정도매업이란 주류판매업으로서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주정이란?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주세법 규정) 3. 주정도매업의 면허조건 가. 주정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나. 시설기준 구분 시설구분 시설기준 1) 주류의 품질과 규격을 분석할 수 있는 기계ㆍ기구 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나) 화학천칭 다) 현미경 라) 항온항습기 마) 건조기 바) P.H메타 사) 고압살균기 아) 증류수채취기 자) 무..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 및 제한

안녕하세요. 특정주류도매업 이효종행정사입니다. 주류판매면허중에서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을 정리했습니다. 1. 특정주류도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이 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나목의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2. 특정주류판매업의 면허요건 창고면적 22㎡ 이상 판매시설 저장용기 및 ..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

안녕하세요. 종합주류도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종합주류도매업사업을 위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종합주류도매업이란 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 자본금 (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창고면적 66㎡ 이상 그 밖의 사항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할 것 나. 면허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 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다만, 그 법정대리인이 법 제7조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다른 주류 제조업체 및 주류 판매업체의 대표자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