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란?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36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0조 2. 검사 대상 1) 검사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CATV) 및 텔레비젼공시청설비공사(MATV) 2) 사용전 검사의 대상 - 연면적 150㎡ 초과 5000㎡이하인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3) 사용전 검사의 면제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건축법]제 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