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행정사 108

사도의 허가 절차

1. "사도”란?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2. 사도의 개설허가 절차 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

행정청 인허가 2021.12.03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기준

1.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ㆍ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 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를 제외한다)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한다. 2. 토지형질변경 신청 1)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재식 또는 토석의 채취 : 별지 제1호서식의 토지형질변경등 허가신청서 2) 토지의 분할 : 별지 제2호서식의 토지분할허가신청서 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증축 : 별지 제3호서식의 공작물 신축ㆍ개축ㆍ증축 허가신청서 4)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별지 제4호서식의 물건적치 허가신청서 ②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형질변경등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사업계획평면도 나. 신청..

행정청 인허가 2021.11.26

수목장지의 조성 및 허가

1. 수목장이란? “수목장(樹木葬)”이란 화장된 골분을 지정된 수목의 뿌리 주위에 묻어줌으로써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섭리에 근거하여 조성한 장법(葬法)이며 “수목장림(樹木葬林)”은 수목장이 이루어지는 산림을 말한다. 수목장은수목의 뿌리 주위에 골분을 묻어주는 방법으로 고인이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민족의 신수사상 및 존골사상 등과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전통적인 화장이후 유골의 추모방법입니다. 2. 수목장림 종류(사설) 구분 조성권자 허가권자 조성절차 조성면적 개인 가족 개인, 가족 시장, 군수등 개인-사후신고 가족-사전신고 100㎡ 미만 종중 문중 종중, 문중 시장, 군수등 사전신고 2천㎡ 이하 종교 단체 종교단체 시장, 군수등 허가 4만㎡ 이하 법인..

행정청 인허가 2021.11.22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 보상

1. 토지보상법상 영업손실보상이란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③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1.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나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ㆍ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

카테고리 없음 2021.11.09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원칙

1. 토지보상법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서 약칭으로 「토지보상법」이라고 하며 법의 목적은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시행자란? 다음 사업을 수행하는 시행자를 말합니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

벤쳐기업확인 신청절차

1. 벤처기업”이란?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도로점용허가의 주의 사항

1. 도로점용이란? 도로점용이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도로의 점용 = 점유 + (특별) 사용 ※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 점용료 징수의 대상은 특별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도로의 점용에 대한 허가권자 국도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도 - 서울특별시장 지방도 - 도지사 시·군·구도 -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와 변상금,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을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용물건(공작물..

개발행위 허가절차

1. 개발행위 허가제도란?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 토지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고 각종 계획과의 상충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2. 개발행위 허가대상 일반적으로 중·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도시계획사업을 제외한 소규모 개발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