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충전사업 2

개발제한구역 전기자동차충전소 창업절차

안녕하세요.개발제한구역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개발제한구역내에서 전기자동차충전소를 창업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2.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창업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서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2.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기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법적인 등록기준을 구비 후 등록 후 창업해야 합니다. 1) 인력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 또는 환경 분야의 기사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법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