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양도양수 2

인허가 양도양수 절차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인허가 양도양수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인허가 영도양수의 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1. 인허가란? 인허가란 인가와 허가의 약자로 행정기관에 신고된 모든 인가와 허가된 사항을 말합니다. 인가( 認可) 란제3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법인 설립의 인가, 사업 양도의 인가 따위이다. 좀 뜻이 어렵습니다. 풀이 하면 각각의 법률 사실이 모이면 법률 요건을 갖추고 법률 요건이 완성되면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그러나 특정 행정법 체계에서는 법률행위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비영리법인의 인가라 할 수 있습니다.법인은 누구나 법적인 요건을 갖추면 법인을 구성할 수 있지만, 비영리법인은 특정요건을 갖추어도 해당 행정청의 승인이라는 과정이 ..

권리금 계약서 작성 및 인허가 양도양수

안녕하세요. 권리금 계약 및 인허가 양도양수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최근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 불법으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 2. 공인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서 작성은 불법입니다. 아래는 공인중개사법 용어로 공인중개사는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4.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