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행정사사무소 513

농지전용허가의 조건과 유의사항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 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산지전용허가의 조건과 절차

1. “산지”란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초지(草地), 도로, 그 밖의 토지는 제외한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나. 입목(立木)ㆍ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다.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라. 입목ㆍ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마.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바.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2. “산지전용”(山地轉用)이란 산지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

장애인의 기준과 장애인기업의 확인 절차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의 기준 ①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

상용소프트웨어 조달사업 이야기

1. 제3자단가계약이란? 각 수요기관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제조 · 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를 정하고 각 수요기관이 직접 납품요구나 대금지급을 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2. 상용SW 쇼핑몰제품 우선 구매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 2)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3) 과기정통부 고시 제2017-7호,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제3조 5항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소프트웨어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절차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아래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

조경용수목의 다수공급자계약 조건과 절차

1. 조경용수목 조달공고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순번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품종 단위 구매예정수량 1 1016159901 조경용수목 남천 본 150,000 2 1016159901 조경용수목 갯버들 본 100,000 3 1016180201 담쟁이덩굴 담쟁이덩굴 본 100,000 4 1016159901 조경용수목 칠자화 본 100,000 5 1016159901 조경용수목 커버들 본 100,000 6 1016159901 조경용수목 유카 본 100,000 7 1016159901 조경용수목 영춘화 본 100,000 8 1016159901 조경용수목 유리호프스 본 100,000 9 1016159901 조경용수목 다래 본 100,000 10 1016159901 조경용수목 수국 본 100,000 11 101615..

손소독제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 go.kr/) ..

농업경영체등록의 혜택과 주의사항

1. 농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합니다. 1) 농업인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2) 농업법인 (1) 영농조합법인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외국인 도시민박업의 등록 절차

1.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도시지역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따라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 한다)하는 업을 말합니다. 2. 해당주택 1) 단독주택 또는다가구주택 2)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3) 오피스텔, 원룸형 주택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불가 3. 대상 지역 및 이..

카테고리 없음 2022.03.26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설립시 유의사항

1.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법인이 아님에도 세법 상법인으로간주하는단체로서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였고, 구성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단체를 말합니다.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요건 ① 법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