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전문 7

수목장림 조성허가의 중요사항 정리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허가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수목장림의 국민의 인식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 산림청 2. 수목장림이 가능한 산림이란?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다. 입목ㆍ대나무를 ..

보전산지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

안녕하세요.보전산지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보전산지 종교단체 수목장림 조성허가를 정리하였습니다.1. 보전산지란?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수목장림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행위제한) ①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없다.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밖에대통령령 으로정하는산림공익시설의설치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하는..

수목장림 조성허가 유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허가 중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수목장림이란?수목장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목장을 알아야 합니다.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이며, 수목장림이란 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2. 수목장 절차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장례 방법으로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조성권자별 수목장림 조성면적 수목장림은 개인, 가족 종중, 종교단체, 재단법인 등 ..

사생결단 소송불사 수목장림 조성허가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수목장림 조성허가애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여기서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ㆍ대나무와 그 토지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ㆍ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다. 입목ㆍ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맹지에서 수목장림 조성허가 시작하기

안녕하세요.수목장림 조성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맹지에서 수목장림 조성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수목장림이란?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수목장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2. 수목장림의 특징 1)  친환경적인 장묘방법입니다.자연의 숲에 있는 나무 밑에 분골을 묻는 장례방법으로 묘지로 인한 국토잠식과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산림훼손의 문제가 없습니다.2) 자연회귀의 정신을 실천합니다.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되돌아간다는 자연회귀 정신을 실천합니다.3) 나무라는 신성한 추모의 대상을 갖습니다.우리 민족은 나무를 신성하게 여기는 신수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모목이 ..

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조성 허가차

안녕하세요. 개발제한구역 수목장림 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수목장 허가를 정리했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 에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강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수목장의 신청자별 시설기준

안녕하세요. 수목장 허가 기준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수목장은 조성 신청자에 따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종류별로 정리했습니다. 1.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 가.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나. 개인 또는 가족수목장림은 지형ㆍ배수ㆍ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ㆍ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라. 표지는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 2.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 가. 종중 또는 문중수목장림은 종중 또는 문중별로 각각 1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2천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