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독업의 신고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라.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마.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바.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