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의 인증절차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란? "메인비즈"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을 말합니다. 1) 경영혁신이란? 2) 목적 -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우수기업으로 육성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자금, 판로 등을 연계지원 함으로써 전통제조업 및 서비스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 2. 평가대상기업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불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1. “메인비즈”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을 말한다. 2. 메인비즈 신청대상 ① 메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C33402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C33409중 담배중개업 G46102중 주류, 담배도매업 G46331, G46333 숙박업 및 주점업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