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2. 23. 06:00

 

1. “메인비즈”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3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을 말한다.

 

2. 메인비즈 신청대상

 

메인비즈로 선정 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으로 한다.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C33402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C33409중
담배중개업 G46102중
주류, 담배도매업 G46331, G46333
숙박업 및 주점업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I55 ~56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중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5. 공공정보의 1) 체납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제3호의 단서 조항 적용)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3.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4.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5.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3. 메인비즈 평가기준

 

① 메인비즈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메인비즈넷을 통하여 고시한 별표 1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로 한다.

② 메인비즈 선정을 연장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별표 2의 경영혁신진단평가표로 한다.

 


 

4. 메인비즈 신청

 

① 메인비즈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메인비즈넷의 신청 절차에 따라 기업등록을 위한 일반현황, 재무상태 등을 입력하고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메인비즈넷을 통하여 현장평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메인비즈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절차 중 신청기업의 자가진단 실시결과 평가점수가 60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현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기업은 현장평가 신청시 현장평가를 받고자 희망하는 평가기관을 선택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평가기관을 고려하여 평가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평가기관을 배정하여야 한다.

④ PMS인증심사를 통하여 메인비즈로 선정 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PMS인증기업”이라 한다)은 PMS인증 3등급 이상으로서, 인증 후 1년 이내의 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가진단을 생략하고 현장평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로 한다.

 


 

5. 현장평가 등

 

 

①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받은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이 신청자격을 구비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평가 7일 전까지 평가일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할 사항 등을 포함한 계획, 납부할 수수료 등을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른 신청자격 구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신청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평가일은 신청기업과 평가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는 별표 1에 따른 해당업종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4항에 따른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평가는 PMS인증심사 결과로 갈음한다.

③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를 위하여 신청기업의 업종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평가자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자의 현장평가 수행경험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을 1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현장평가 장소에 신청기업 소속이 아닌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평가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현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별도의 사업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6.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 배점표(신규선정-제조업)
전략
방향
배점 범주(10) 배점 평가항목(23) 배점 평가지표(50) 배점
경영
혁신
인프라
350 리더십 150 경영비전 100 경영자의 전문기술 경력 40 16 20 24 32 40
비전 및 중장기 목표 30 12 15 18 24 30
전략기획 및 이행관리 30 12 15 18 24 30
신뢰문화 50 노사신뢰 활동 20 8 10 12 16 20
사회신뢰활동 20 8 10 12 16 20
산업재해율 10 4 5 6 8 10
혁신
전략
100 혁신목표 전개 50 혁신목표 설정 20 8 10 12 16 20
혁신과제 이행력 30 12 15 18 24 30
혁신활동 관리 50 현장개선 활동 30 12 15 18 24 30
개선 성과 및 포상 20 8 10 12 16 20
경영
자원
50 유형자원 30 자본조달 능력 10 4 5 6 8 10
전문인력 확보 20 8 10 12 16 20
무형자원 20 특허 및 상표출원 10 4 5 6 8 10
정보시스템 활용도 10 4 5 6 8 10
성과
관리
50 성과의 측정
및 분석
50 성과지표 측정 및 분석 30 12 15 18 24 30
성과평가 검토 방식 20 8 10 12 16 20
경영
혁신
활동
400 조직
혁신
100 조직관리 역량 40 조직 및 인력관리 20 8 10 12 16 20
인정과 보상 20 8 10 12 16 20
구성원 역량 40 교육훈련 20 8 10 12 16 20
복리후생 및 만족 20 8 10 12 16 20
외부 네트워크
역량
20 외부자원의 활용능력 10 4 5 6 8 10
협력/파트너 관리 10 4 5 6 8 10
제품
혁신
100 제품기술 기획 50 제품 포트폴리오 30 12 15 18 24 30
제품기술 로드맵 20 8 10 12 16 20
개발 프로세스 50 개발 및 사업화 프로세스 20 8 10 12 16 20
신제품 매출비율 30 12 15 18 24 30
공정
혁신
150 운영관리 100 주문 충족관리 20 8 10 12 16 20
프로세스 관리 50 20 25 30 40 50
품질 문제의 해결 능력 30 12 15 18 24 30
구매관리 50 구매자원계획 수립 30 12 15 18 24 30
구매품질 확보 20 8 10 12 16 20
마케팅
혁신
50 고객시장 대응 20 목표시장 선정 10 4 5 6 8 10
마케팅 및 영업 10 4 5 6 8 10
고객관계 관리 30 고객서비스 관리 20 8 10 12 16 20
고객만족도 결과 활용 10 4 5 6 8 10
경영
혁신
성과
250 비재무
성과
100 인적자원 성과 40 경영혁신 마일리지 점수 10 4 5 6 8 10
복리후생 비율 10 4 5 6 8 10
이직률 20 8 10 12 16 20
프로세스 성과 30 개발인력 집중도 10 4 5 6 8 10
자산효율 20 8 10 12 16 20
고객 성과 30 고객만족도 20 8 10 12 16 20
핵심고객 매출액 증가율 10 4 5 6 8 10
재무
성과
150 성장성 40 매출액증가율 20 8 10 12 16 20
자산증가율 20 8 10 12 16 20
수익성 40 총자산 영업이익률 20 8 10 12 16 20
부가가치율 20 8 10 12 16 20
안정성 40 이자보상배율 20 8 10 12 16 20
부채비율 20 8 10 12 16 20
활동성 30 총자산회전율 20 8 10 12 16 20
운전자금회전기간 10 4 5 6 8 10
총 계 1,000
 

 


 

7. 메인비즈 인증시 유의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점수가 70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메인비즈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은 평가기관이 평가결과를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단, PMS인증기업의 경우 평가기관의 확인결과, PMS인증 3등급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메인비즈로 선정한다. 평가기관은 평가결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메인비즈 선정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업에 미흡한 부분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기업으로부터 평가결과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합니다. 메인비즈로 인하여 각종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평가시 가점부여와 판로 및 수출지원에 혜택이 많다.

 

메인비즈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