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32

스피커의 다수공급자계약

1. 다수공급자계약 (MAS)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합니다. 2. 스피커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스피커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료의 일부입니다. 참 많은 업체가 계약되어 있지요.. 그 이유는 계약조건이 쉽고 조달청에서도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3. 스피커 다수공급자계약(MAS)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

조달청 2단계 경쟁제도

조달사업에서 2단계경쟁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대상 및 요건 2단계경쟁 제안요청 적용대상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 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단계 경쟁 실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예정금액 1억원 이상 일반 제품 5천만원 이상(중소기업 제조품목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선택적용) * 1회 납품요구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공고 실시(희망규격, 평가방식 등 공고) 5개사(2개사 가능)이상 납품대상업체 선정 이 경우 종합쇼핑몰시스템이 동일 세부품명의 다수공급자계약 업체 중에서 추가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자동 선정 또는 종합쇼핑몰 자동선정 방식 사용 동일 세부품명에 계약상대자가 15개사 이상인 경우 10개사 자동선정 수요기관은 희망규격과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