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문 4

농지 전수조사 농업진흥구역 개발조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농지 전수조사 농업진흥구역 개발행위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최근 농지전수 대비 농업진흥구역 농지 개발행위를 위한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 1. 농지 전수조사란? 특히 농지전수 조사가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농업을 하지 않고 방치한 형태로 적발시 행정조치가 처해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문제는 농업진흥구역 농지 농업진흥구역 이외에 농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발하는 데 제한이 없지만, 문제는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는 농업 이외에 아래 같은 경우는 개발하여 농지법 위반에서 벗아날 수 있습니다. 위에 표시된 농업진흥구역 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어서 농지를 개발행위를 하여 다른 형태로 소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개..

불법 지정 농업진흥구역의 지정취소 절차

안녕하세요.불법 지정 농업진흥구역 취소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의 지정과 위법한 지정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업진흥지역은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아래의 요건에 따라 지정됩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2..

집단화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의 해제

안녕하세요.농업진흥구역 해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집단화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의 해제를 정리하였습니다.1.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농업지대별 규모(평야지는 10ha 이상, 중간지는 7ha 이상, 산간지(山間地)는 3ha 이상)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2. 농업진흥구역의 지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농업진흥지역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 및 절차를 정리하였습니다.1.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진흥구역 지정기준 1) 지정기준설정 방향 ㆍ 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은 생산성이 높은 농지로서 영농기계화로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경지정리ㆍ용수개발 등 생산기반투자의 효율이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