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불법 지정 농업진흥구역 취소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의 지정과 위법한 지정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업진흥지역은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아래의 요건에 따라 지정됩니다.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
1)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2)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진흥구역의 적법한 지정
농업진흥구역의 지정요건은 집단화된 농지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집단화된 농지란 누군가 인위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토지이음에 명확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경지정리된 바둑판 형태가 지극히 정상적인 농업진흥구역의 지정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지만 혜택은 농업의 진흥을 위해서 지원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 농업진흥구역의 불법 지정 사례
농업진흥구역의 지정은 집단화된토지입니다. 아래 사진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봉리 일대로 집단회사업이 되지 않은 토지입니다. 이런 토지를 지정하는 것은 심각한 위반입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에서 논농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법한 지정으로 이를 지정한 시도지사는 위법한 지정이므로 지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논농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무조건 농업진흥구역 취소 사유에 해 당합니다.
5. 불법 지정된 농업진흥구역 취소 절차시 유의사항
농업진흥구역의 지정취소의 첫번째 절차는 해당 농업진흥구역이 적법한 농업진흥구역인지 확인을 위하여 지정 당시 법령을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지정절차나 요건에 적법한 지정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지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손님께서 해당 농지의 주소를 주시면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집단화된 농지일 경우에는 적법한 농지라 업무가 종료되지만, 집단화된 농지가 아니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불법한 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문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이런 사실을 직접 조사하고 조서를 만들고 지정한 행정기관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계속 항의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통의 담당공무원은 이런 일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안된고 하고 법리적으로 말도되지 않는 말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행정사는 법률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민원인에게 협박하는 공무원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농업진흥구역의 취소가 될 경우 농업보호구역이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도 인권 행정사사무소 이효종 행정사는 농업보호구역의 해당이 없는 경우에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하여 농지 소유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권은 불법적으로 지정한 농업진흥구역의 취소로 재산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불법한 농업진흥구역 지정취소는 전문 행정사사무소와 상담하시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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