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5

녹취록 활용

녹취록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녹취록은 속기사가 작성해야 효과가 있나요? 녹취록이란 녹음 화일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며 누구나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속기사가 작성해야 증거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거가 없으며 법률자격증이 아닙니다. 속기사란 국회, 지방의회, 법원, 청와대, 각 정부부처 그리고 각종 회의, 강연, 토론, 좌담회 등의 기록유지와 청각장애인, 외국인, 난청인, 공공장소 등을 위하여 공중파TV, CA-TV, IP-TV 등의 방송내용을 실시간으로 TV화면에 보여주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언 내용을 기록하는 전문직업 및 국가공무원으로국가기술자격인 “한글속기”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속..

녹취와 내용증명

전통시장에서 민원 상담을 하다보면 제일 많이 듣는 것은 대금 관련 민원입니다. 즉, 물품 대금이나 금전소비대차이며 쉽게 말하면 물품 대금을 못 받거나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계약서나 법적 근거가 없어 법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법적으로 구제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와 통화가 된다면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통화시 본인과 상대방을 호명하고 금액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인정하면 충분한 증거력이 있습니다. 어렵죠^^* 예를 들면 통화시 녹음버튼을 누르고.. 고길동 : 홍길동 씨 맞지요. 저는 고길동이에요. 2020년 8월에 대금 2,000만원 언제 갚으실꺼에요? 홍길동 : 늦어져도 미안해요. 곧 갚..

퇴거불응죄와 녹취록 활용

해당법률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빚 받기 전에 못 나가"…'45분' 퇴거 불응 40대에 200만원 벌금 송고시간2018-10-29 16:08

녹취록이란?

녹취이란 명확하게 법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국어 사전에서는 녹취를 "녹음하여 채취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녹취록이란 녹음하여 채취한 것을 기록한 문서를 뜻합니다. 녹취록과 관련된 자격증은 속기사와 일반행정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자격증의 대해서는 정확히 의미가 다릅니다. 우선 속기사는 1. 시험종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자격명 : 한글속기 3. 시행처 : 대한상공회의소 4. 응시자격 : 제한없음 5. 시험방법 : 속기키보드를 통한 실시간 타이핑 이 자격증은 기능자격증은 실시간 현장 장소에서 빠르게 말을 문서로 작성하는 자격증입니다. 이 문서를 다시 문서화 한것을 녹취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능적인 측면이며 이 문서는 누군가가 법적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

사실확인증명서란?

행정사는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사실확인증명서의 발급입니다. 근거로는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