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농원유의사항 2

관광농원사업 컨설팅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관광농원사업의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관광농원사업에서 정말 오해할 수 있는 사안을 정리해드립니다. 관광농원사업은 전문행정사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관광농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면서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광농원사업승인은 인허가이기 때문에 행정사가 아닌자가 이를 행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4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

관광농원의 사업승인과 유의사항

1. 관광농원이란? 관광농원의 개념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법령상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농어촌정비법"에서 관광농원을 "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정의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농어촌지역에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물제공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관광농원은 모든 토지에서 할 수 있을까? 관광농원은 원칙은 사업승인을 받은 지역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토지에 특성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약칭: 국토계획법 )"에 적용을 받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