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산지 7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안녕하세요.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지정해제 및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1. 산림보호구역이란?“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으로 다음으로 세분될 수 있습니다.1) 생활환경보호구역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2) 경관보호구역 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3) 수원함양보호구역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4) ..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공익용산지 해제 절차

안녕하세요.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공익용산지 해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및 공익용산지 해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공익용산지란?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합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  2) 사찰림(寺刹林)의 산지  3) 제9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절차

안녕하세요.산림개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산림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절차를 정리했습니다. 1. 산림보호구역”이란산림에서 생활환경ㆍ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 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ㆍ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합니다.  2. 산림보호구역의 종류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특별히 산림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생활환경보호구역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ㆍ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2) 경관보호구역명승지ㆍ유적지ㆍ관광지ㆍ공원ㆍ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ㆍ철도ㆍ해안의 주변으로..

치유의 숲의 조성계획 및 절차

안녕하세요. 산림휴양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공익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으며, 치유의 숲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치유의 숲”이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2. 치유의 숲의 조성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그리고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산림욕장등으로..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안녕하세요. 산림개발 유아숲험원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유아숲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정의되어 있으며,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 *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자질(資質)을 전면적·조화적으로 성장 /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넓은 교양과 건전한 인격으로 성장 / 신체적 성장, 지적 성장, 정서적 발달, 사회성 발달의 조화를 말합니다. 유아숲 체험원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1)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개발제한구역 공익용산지의 유아숲체험원 개발

개발제한구역과 공익용산지는 대부분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소유하고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개발제한구역과 공익용산지를 합법적적으로 개발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을 소개하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이란?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만 적용되는 구역의 하나로서, 특별히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외곽의 녹지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이나 도시지역 에서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녹지지역으로 남게 되어 녹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규정이 적용된다.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되었기..

유아숲체험원의 기준 및 등록

1.유아숲체험원이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을 말하며, 법적 정의에는 ‘시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본질은 시설보다는 공간의 의미가 더 큽니다. 물론 유아숲체험원에는 대피소 등 시설물도 포함되지만 ‘야외체험학습장’ 같이 공간의 비중이 큰 것을 의미합니다. 2.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가.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