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지만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은 민법에서 이미 누군가가 정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민법을 언급하는 이유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법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두렵고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민법에서 이미 15개의 전형계약을 만들어서 공표되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와 상대방의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혼란할 수 있기 때문에 민법학자의 이론을 국회에서 통과하여 정립한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민법 제527조 부터 제740조에 규정되었습니다.(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 2 3 4 5 6 7 8 9 0 Bksp ㅂ ㅈ ㄷ ㄱ ㅅ ㅛ ㅕ ㅑ ㅐ ㅔ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