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의 조건과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4. 18. 06:00

 

1.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2.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3. 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이란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 중임을 관할 경찰관서에 통지하고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가. 안전울타리, 안내표지판 및 주의표지판 등 안전표지를 설치할 것

나.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도로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구간 양측에 신호원(信號員)을 배치하거나 신호장치를 설치할 것

2. 공사용 자재, 장비 및 토사 등은 허가된 점용부지 외에 방치하거나 야적해서는 아니 되고, 사업부지 및 점용공사 구간 내의 공사용 이물질 등이 도로에 묻어나거나 먼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지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전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고, 그 협의 내용을 이행할 것

가. 가로수, 전봇대 등 지장물(支障物)

나. 통신관로, 상수도 등 지하매설물

다. 가드레일,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물(이미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

4. 다음 각 목의 안전시설 중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도로점용지의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설치하도록 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가.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

나.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

다. 자동차의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

 


 

4.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

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의2. 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절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로점용은 사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도로점용허가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