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무도장업 2

무도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무도장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며, 중요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무도장업이란?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무도장업은 국제표준무도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체육시설업(술, 음료 및 생음악 제공금지 등)으로 캬바레, (성인)콜라텍 등과는 전혀 다른 업종입니다.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란 국제적으로 운동종목으로 취급되는 표준무도인 볼룸댄스로서 국제댄스스포츠연맹(WDSF, World DanceSport Federation)이 댄스스포츠라고 칭하는 경기용 춤 10종목, 즉 왈츠, 탱고, 퀵스텝, 폭스트롯, 빈왈츠 등 5개 종목의 모던스탠더드 볼룸댄스(Modern Sta..

무도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안녕하세요. 무도장업의 체육시설업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무도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무도장업의 체육시설업 신고 무도장업이란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업을 말하며, 체육시설업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합니다. 2. 무도장업의 시설기준 ○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무도장업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23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소음 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