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용어 해설

무효와 취소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4. 10. 06:53

계약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법률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계약서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효와 취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혼돈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1. 무효

 

무효는 민법총칙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A와 B가 계약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 보통의 경우라면 유효한 계약이지만, 만약 도박장내에서 도박을 할 목적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면 이는 민법상 반사회질서상의 계약으로 계약은 무효된다. 즉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 취소 

 

취소란 소급하여 법률의 효과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취소는 언제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취소가 가는한 법률행위에서 취소권이 있는 상대방만이 이를 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로 의한 법률행위, 사기로 인한 법률행위,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시 취소할 수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추인

 

추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계약의 당사자는 법적인 불안전상태로 위험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불안전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계약의 당사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답을 촉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를 최고권이라 하며 이를 통지받은 취소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취소와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경우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화 되며, 추인은 사후 동의의 개념으로 동의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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