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농업진흥구역 운동시설 개발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농업진흥구역 할 수 있는 있는 운동시설 개발과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개발행위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ㆍ작업장ㆍ농기계수리시설ㆍ퇴비장
2)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ㆍ화장실ㆍ구판장ㆍ운동시설ㆍ마을공동주차장 및 마을공동취수장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농업인 복지회관 및 폭염ㆍ한파 쉼터
4. 농지전용부담금의 감면
가.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농업진흥구역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여기서 나목이란?
각 호의 시설 중 농지전용신고를 한 시설(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비율 -
1) 농업진흥구역
100%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면적에 대해서는 50으로 한다)
2) 농업진흥구역 밖
100%
5. 농업진흥구역 개발 운동시설 유의사항
농업진흥구역 개발의 시작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업의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위에 글처럼 모두 명시하고, 상담을 통해서 충분한 상담을 드려도 본인의 확신이 없으시면 불가능합니다. 두번째는 담당 공무원과 상담 금지입니다. 대부분 공무원들은 해당 인허가가 법령에서 가능하다는 것도 모르고 상담을 진행하며, 상담에서도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무조건 한번도 해본적이 없다, 쉽지 않다고 모호한 말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손님께서 본인의 확신도 없고 공무원이 모호하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은 제발 지역 토목측량업체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방 토목측량업체는 공무원과 잘 안다면 수억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방 토목측량업체는 손님이 잘 모르니까 모조건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행정사가 아니기 때문에 도면은 작성할 수 있지만 공무원에게 인허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인권 행정사사무소는 충분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협력된 토목측량업체와 함께 업무를 진행하며, 담당 공무원이 이상한 상담을 하더라도 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며, 공무원이 방해나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실 형사 고발까지 하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구역 개발은 인권 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수료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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