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4

하천점용허가의 요건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하천점용허가 전문 이효종 행정사입니다.하천점용하가의 요건 및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하천점용허가란? 하천점용허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천과 하천구역의 개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천이란 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하며, 하천구역이란  한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합니다.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1) 토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이전 및 상속

안녕하세요. 공유수면법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이전 및 상속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공유수면이란? 아래 사항의 것을 말합니다. 1)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2)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3)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사유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 포락지

안녕하세요. 포락지증명원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토지개발에서 중요한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포락지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포락지란? 포락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법적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여 정리했습니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포락지”란 지적공부..

포락지의 공유수면매립허가

1.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가 물에 잠겼다고 해서 무조건 포락지인 것은 아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포락지의 범위가 정의되어 있으며, 이를 토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2. 포락지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을 말한다. 1.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2.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3.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3.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