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포락지증명원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 포락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3. 6. 26. 06:00

 

안녕하세요.

포락지증명원 이효종 행정사입니다.

토지개발에서 중요한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포락지의 중요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포락지란?

포락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법적 개념의 이해가 필요하여 정리했습니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

 


 

2. 포락지조사 증명기관

 

지정기관 소재지 지정번호 지정기간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50 제2021-1호 ‘21.06.01~’24.05.30
군산대학교
환경건설연구소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제2021-2호 ’21.12.24~‘24.12.23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제2021-3호 ’21.12.24~‘24.12.23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6 제2021-4호 ’21.12.24~‘24.12.23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함덕5길 19-5 제2021-5호 ’21.12.24~‘24.12.23
 

해당 자료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포락지조사 증명기관을 지정하여 고시된 것으로 2021년 21년 12월 24일 발표된 것입니다.


3. 포락지 증명이 필요한 이유 및 범위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이며 포락지의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2)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3)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4.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포락지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과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데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가액이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한 때 경제적 가치가 있는 포락지로 본다.

1) 서류 작성에 드는 각종 비용

2) 구적도 및 설계도서상의 총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5. 포락지 판단기준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포락지로 본다.

1) 도로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묘지(墓地)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묘지의 적정한 보호·관리가 곤란한 경우

3)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가 곤란한 경우

 

포락지는 공유수면 매립허가는 전문행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