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포락지의 공유수면매립허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7. 8. 06:00

 

1.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가 물에 잠겼다고 해서 무조건 포락지인 것은 아니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포락지의 범위가 정의되어 있으며, 이를 토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2. 포락지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곳을 말한다.

1.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소유자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는 곳

2. 토지조성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곳

3.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할 때 경제적 가치가 있거나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3.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행위

② 공유수면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⑥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점용ㆍ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⑧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ㆍ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공유수면관리청이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유수면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에 관한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작성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며,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신청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한다)

4. 신청구역을 표시한 신청구역 또는 신청구역과 인접한 토지의 지적도 등본(신청구역이 영해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인 경우에는 해도)

5.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7.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하는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에 따른 해역이용협의 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서

다.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은 공유수면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포락지에 관한 토지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④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점용ㆍ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5.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포락지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과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데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가액이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토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을 고려한 때 경제적 가치가 있는 포락지로 본다.

1. 서류 작성에 드는 각종 비용

2.  구적도 및 설계도서상의 총공사비[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ㆍ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기준과 정부표준품셈 및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말한다)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②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기준으로 포락지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포락지로 본다.

1. 도로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묘지(墓地)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묘지의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곤란한 경우

3.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에 인접한 토지가 포락되어 그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한 관리가 곤란한 경우


6. 포락지 공유수면 필요서류

 

일반적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달리 포락지의 경우에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조사하여 포락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52호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군산대학교 환경건설연구소, 목포대학교 갯벌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

2)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서

3) 인접한 토지의 활용도 등을 고려할 때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


 

7. 공유수면매립허가시 유의사항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점용ㆍ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5.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관계인ㆍ관계 문서 등의 조사,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7.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입니다. 특히 공유수면매립허가는 행정사가 아닌자가 대리할 경우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허가는 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