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영리법인이란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법인을비영리법인이라합니다(「민법」제32조). "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이란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등영리아닌사업을목적으로하는것을 말하며,비영리사업의목적을달성하는데필요하여그본질에반하지않는정도의영리행위는할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종류 「민법」에의해설립되는비영리법인으로사단법인과재단법인이있습니다. 그밖에「민법」외에개별법에근거하여설립되는재단법인으로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등이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 법인 명의로 계약체결, 법률소송, 등기, 계좌개설,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심사를 통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