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수공급자계약 (MAS)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합니다. 2. 스피커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 스피커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료의 일부입니다. 참 많은 업체가 계약되어 있지요.. 그 이유는 계약조건이 쉽고 조달청에서도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3. 스피커 다수공급자계약(MAS)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