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농원사업이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 2.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제84조(토지 및 시설의 분양), 제85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신고 등), 제87조(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 제88조(지도·감독 등),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제90조(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06조(다른법률관의 관계), 제114조(준공검사), 제116조(허가 취소등), 제118조(청문), 제130조(벌칙), 제13..